빠르면 내년 초부터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않고 톨게이트를 그냥 빠져나가는 차량은 정상 통행료의 10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빠져나간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의 정상통행료 5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사례는 지난해 19만건(미납요금 2억8천6백만원)에 달했으나 과태료가 이처럼 무겁게 부과될 경우 톨게이트 무단통과 차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또 하이패스나 전자카드 등 전자인 지불수단을 통해 통행료를 내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