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M&A 위험없다고?..공정위 발언에 업계 "현실 모른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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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사 의결권이 축소되면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공식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경고하는 한국경제신문 보도(6일자 A1,3면)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현재 외국인 지분이 63.8%이지만 외국인이 단일 주체가 아니므로 모두 연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한 지적을 일축했다.
공정위는 또 "삼성전자는 규모가 크고 유형자산보다는 인적 자산이 주요 자산이므로 적대적 M&A 대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현재와 같은 경영실적을 내는 한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관 속성상 적대적 M&A를 위해 연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정위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를 절반(30%→15%)으로 줄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주요 외국인투자자인 캐피털사가 지난해 삼성전자 본사를 미국 뉴욕으로 옮기도록 요구하는 등 외국인들의 경영권 간섭이 노골화되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해 탁상행정식으로 보고 있음을 또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중추기업인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적대적 M&A 표적이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런 중대한 사안은 단 0.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미 적대적 M&A에 노출될 것에 대비해 자사주 매입 등의 비상대책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에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며 "이처럼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신경을 쓰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라고 지적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