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청장 나장백)은 10월 한달 동안연소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5일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관내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PC방, 영화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 ▲친권자 또는 부모의취업동의서 미비치 ▲야간근로 미인가 ▲임금 및 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을 집중단속한다. 대전노동청은 올 들어 현재까지 120개 사업장을 점검해 2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상습 위반사업장 3곳은 사법처리했다. 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보름 동안은 사업주의 자율적인 시정을 촉구하겠지만 오는 15일 이후에는 적발될 경우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