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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때 '아리송 공시' 못한다 ‥ 금감원,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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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상장·등록 기업 주식을 5% 이상 취득한 투자자는 보유 목적이 단순투자인지,인수·합병(M&A)인지를 분명히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적대적 M&A와 이른바 '슈퍼개미'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량지분보유 신고에 관한 '5%룰'을 이같이 개선,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 이상 주식 취득자는 보유 목적과 관련,'단순투자'와 '지배권 취득·영향력 행사' 항목 중 택일한 뒤 '지배권 취득·영향력 행사'의 경우 △경영진 변경 계획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경영참여 계획 △지분 추가 취득 및 처분 계획 등 세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창출 경영참여 등 투자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애매한 표현을 쓰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시된 대량지분보유 신고서를 5일 이후 수정하거나,정정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투자자들에게 '투자 유의'를 당부하는 한편 규정 위반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또 5% 이상 지분보고 내역을 정기보고서와 대조,공시 위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량지분보유 신고서를 이용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대량지분 취득 후 일정기간 매매금지(냉각기간제 도입) △지분공시 시한 이틀가량 단축 △보유 목적 변동시 5일 내 신고 의무화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 중이다. 한편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접수된 4천29건의 대량지분보유 공시 가운데 19.7%인 7백93건이 정정됐다. 또 상반기 중 '5%룰' 위반 건수는 2백41건이며 39건은 검찰 고발·통보,나머지 2백2건은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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