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충청권 부동산에 대해 위장증여 등 불법적 매매행위를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용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신행정수도 부지가 확정되면서 부동산투기 재발이 우려됨에 따라 외지인의 단기양도와 위장증여,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나 임야를 매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또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전.충청권의 투기혐의자 864명을 조사해 총 554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