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5%보고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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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정보 제공을 위해 5%이상 지분 변동시에는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계 기관이나 수퍼개미 등 투기세력들이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자 금융감독원이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한정원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원 기자!
(기자)
투기세력들을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5% 공시제를 당장 10월 8일, 이번 금요일부터 개정,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유목적 기재방식을 변경해 시스템상에서 제도 악용을 막도록 했으며
5%보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포착시에는 신속히 조사,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보유목적 기재방식이 선 택일, 후 서술식으로 이원화됩니다.
지금까지는 5%이상 지분변동상황에 대한 보고시 보유목적을 주관적, 서술적으로 기재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이를 활용해 한 외국계 투자기관은 보유목적을 '수익창출'로 기재한 채 경영권 변동을 시도했고
일명 '수퍼개미'라 불리는 이들은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공시해 M&A재료로 주가 급등을 이끈 후 곧바로 대량 처분하고 빠져나가 투자자들의 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같은 사례를 막고자 금융감독원은 보유목적 기재시 먼저 '단순투자' 또는 '지배권취득,영향력 행사' 두 항목 중 택일한 후
후자의 경우 경영권변경, 추가매매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선택, 서술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정정공시 오남용을 막기위한 보호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정정공시 기한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량매도 공시 후 20여일 후 보유목적을 경영권 확보로 강조하는 등 수차례 정정공시하는 사례들이 적발됨에 따라
이제 투자자가 정보를 열람할 때 선별적으로 주의메시지가 나타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5% 보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 지분변동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5%룰을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와우TV뉴스 한정원 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