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소유 중이거나 매입 중인 땅이 신도시 편입대상에서 제외돼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소속 최인기 의원(무소속)은 4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김포신도시가 당초 4백98만평에서 1백50만평으로 축소되면서 제외된 곳 가운데 지구 경계선 바로 바깥쪽에 위치한 상당수 땅(50만평 안팎 추산)이 건설회사인 H,D,S사가 보유하거나 매입 중인 곳으로 드러났다"며 "이처럼 건설사 소유부지를 경계선으로 신도시를 기형적인 모양으로 축소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특히 "이들 지역은 신도시 계획수립 전인 지난 2001년 국방부에서 경기도에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협의해 준 곳인 데도 정부가 김포신도시를 축소하면서 제외시킨 것은 건설사 부지에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 발표만 믿고 당초 예정지내 상당수 주민이나 중소업체 공장들이 농지나 공장 등을 매각해 이사하거나 준비 중인 상황에서 신도시를 축소 발표하는 바람에 생활터전을 잃게 될 형편"이라며 "정부가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관련기관 협의과정에서 요청한 경계선대로 신도시 면적을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