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감] 접대비 실명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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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금체납 문제와 접대비 실명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지난 2000년 8.7%였던 징수결정액 대비 신규 체납 발생비율이 올 상반기에 11.7%로 높아졌고,작년 한햇동안의 신규 체납액은 13조원에 달했다"며 "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기준 확대 등 체납회수를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제도개선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세수 결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올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46.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면서 "경제성장률 역시 올 상반기 5.4%에서 하반기에는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올해 세수 차질 규모가 3조5천억∼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해부터 시행중인 접대비 실명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태희 의원은 "법인카드 전체 사용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50만원 이상 결제건수는 크게 줄었다"며 "이는 고액 접대비를 50만원 미만으로 분산결제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기업의 접대비는 50만원 이상이든 이하든 업무관련성이 입증된 경우만 비용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도 "매출액 대비 손비인정 한도라는 규제가 있는데 다시 건당 한도를 두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접대비 실명제 실시 후 총 카드 사용실적은 줄었지만 접대비와 관련있는 법인의 소비성 카드 사용액은 오히려 늘었다"면서 "경기침체를 이유로 실명접대비 한도를 1백만원으로 높이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 제도의 순기능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명접대비 한도를 30만원으로 줄이고 종국적으로는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깨끗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