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12 및 5·18 사건과 관련된 30여만쪽 분량의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검찰은 두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검찰이 개별 수사기록에 대해 납득할 사유를 제시할 경우 일부 비공개도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공개범위를 놓고 검찰과 관련 피해자의 마찰도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정동년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검찰이 두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관련규정을 들어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거부했지만 이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준칙에 불과해 법률에 의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는 개별정보에 대해 공개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세울 경우 다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