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행정수도 예정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투기 목적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올 1월이후에 지어진 집은 이주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각종 위법 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투기 방지 대책을 건교부에서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에서 보상을 노리고 벌어지고 있는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이고 엄격한 보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말로 계획된 신행정수도 예정지 지정,고시일 1년전, 다시말해 지난해말 이전부터 적법한 집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만 이주자택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신행정수도추진위는 최근 공주 연기 등 신행정수도 예정지에서 입주권을 노린 소규모 건축행위가 잇따름에 따라 오늘 건교부와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과 투기방지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상가용지 분양 등 간접보상의 경우도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제한고시일인 올 6월17일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등 투기성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건물이라도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건축물대장 등재를 요청할 경우 건축물과 대지의 합치여부를 비롯해 건축기준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각종 위법 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보상을 노리고 신행정수도 예정지에 새로 만들어진 건물들은 대부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더라도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역주민과 투기꾼들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 토지형질변경과 위장전입을 통한 건물신축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교부에서 와우티비 뉴스,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