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도의 금융정책으로 제2금융권의 위축 현상이 심화되면서 '통합금융법'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합금융법이란 은행법(은행) 증권거래법(증권사) 보험업법(보험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자산운용사) 등 현재 '기관별'로 나눠진 금융관련 법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법률이다.


정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마친 뒤 내년 중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2007∼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통합금융법안의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안을 보면 크게 두가지로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행 기관별 법률체계를 기능별·상품별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금융회사간 업무 영역이 점점 중첩되는 상황에서 같은 상품과 업무엔 동일한 규제와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게 초점이다.


금융회사간 업무범위 제한을 대폭 푸는 것도 핵심 내용이다.


현행 금융관련 법률은 은행 보험 증권 이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등으로 세분,이들 업무를 한꺼번에 하는 것(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증권분야는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등으로 더욱 세분화되어 있어 미국식 투자은행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KDI 안은 이런 문제를 인식,금융업 전업단위를 은행 보험 증권·파생상품업 등 3개로만 세분하고,자산운용업 선물업 등 나머지 업무는 겸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경우 증권사는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선물과 자산운용 업무를 할수 있게 돼 증권·선물·자산운용 업무를 함께하는 대형 투자은행이 가능해진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