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으로 농민의 거주지가 농지와 다른 지역으로 분리된 후 농지를 팔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국세청은 대전 중구에 사는 A씨가 충남 공주시에 있는 밭을 팔면서 양도세 감면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민이 농지가 속한 시군구지역이나 이 지역과 경계가 맞닿은 시군구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농사를 지은 뒤 땅을 팔면 양도세를 1억원 한도내에서 전액 감면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