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는 단기간에 땅값이 급등한 지역은 기업도시 후보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당국자가 말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 퇴치가 기업도시 유치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단기간에 땅값이 급등한 지역은 기업도시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건설 발표후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투기 바람이 불고 있어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공문을 통해 우선 각 지자체가 부동산거래와 지가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건교부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경우 해당 지역을 이른 시일 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토지투기지역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도시 유치에 나선 지자체가 투기방지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은 기업도시 후보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침은 이미 지난 23일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당국자가 밝힌 내용으로 추석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가 실제로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렬 건교부 기업도시과장, "기업도시의 경우 투기세력이 들어와서 땅값이 상승할 경우에는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민간복합도시가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지역들은 가급적 민간복합도시 지정을 할때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은 기업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땅값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렬 건교부 기업도시과장,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만약 기업도시를 유치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특별히 땅투기 부분을 관리를 해서 지가상승이 안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지차제들의 부동산 거품 걷어내기가 기업도시 유치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으며 기업도시 관련 투자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건교부는 앞으로 기획부동산이나 텔레마케팅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의심되는 거래는 국세청에 자금출처 조사도 의뢰하는 등 기업도시로 인한 투기바람을 반드시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와우티비 뉴스,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