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11월까지 물건을 사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직장인이 신용카드 사용시 주어지던 소득공제 혜택은 '연봉의 10%를 넘는 금액'에서 '연봉의 15%를 넘는 금액'으로 바뀐다. 개정안 시행시기는 올해 12월 이후 카드사용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은 오는 12월부터 줄어든다. 예컨대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천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올해 11월까지는 연봉의 10%인 4백만원을 초과한 6백만원에 대해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아 1백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12월 이후 사용분은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연봉의 15%인 6백만원을 초과한 4백만원에 대해서만 2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돼 80만원만 공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