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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재테크 전략] 주택금융공사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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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연계 모기지론이 지난 22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중도금연계 모기지론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예비입주자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불한 뒤 아파트가 준공된 후 저당권이 설정되면 공사의 모기지론으로 자동 전환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앞으로 아파트 구입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한 은행에서 아파트 중도금과 입주 후 대출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을 이용하면 빌린 중도금의 이자 납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이다. 중도금 모기지론의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무주택자이거나 1가구1주택자인 만 20세 이상의 가구주로 분양대금의 10% 이상 납부한 사람은 이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2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분양가 2억원짜리 아파트라면 분양가의 30%인 6천만원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40∼50% 정도에 불과하지만 중도금연계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70%까지 가능하다. 무주택 가구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납부한 중도금 이자에 대해 연간 최고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금연계 모기지론의 대출 대상 아파트가 다소 까다롭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분양가 6억원 이하,건설 가구수 1백가구 이상,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을 받은 사업장,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토목 건축 시공 평가순위 2백위 이내의 업체가 시행 또는 시공하는 사업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 등 조합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상복합아파트는 대상이 된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22일부터 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외환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을 통해 이 상품을 우선 판매하고 다른 은행으로 판매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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