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가와 오피스텔도 골조의 3분의 2이상을 지어야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도입되던 후분양제가 상가로까지 확대적용됩니다. 최진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아파트에 적용되던 후분양제가 상가와 오피스텔까지 확대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제정안이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상가에 대해서도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g:상가, 오피스텔 분양) 앞으로 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의 3분의 2이상을 마쳐야만 분양이 가능해 집니다. 하지만 신탁회사나 보증보헙사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된 곳에 한해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장 일색인 분양광고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건축허가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를 반드시 광고문구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빠졌던 준공예정일과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의 상세내용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제재조항도 강화돼 이런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굿모닝시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속출하면서 상가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후분양제 도입으로 내년 분양을 준비중인 상가는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최진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