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4일 2000년 16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열 당시 총선시민연대 대표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최씨의 승소를 결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효력을 갖게 되므로 구속·불구속을 막론하고 모든 피의자·피고인은 이 결정이 판시한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수사 관행상 이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불구속을 떠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적법절차 원칙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절차 개시부터 재판절차 종료 때까지 언제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