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0:48
수정2006.04.02 10:50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청원 전의원에게 채권 10억원을 건넨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유력 정치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 기업 비자금이 아 닌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회장은 대한생명 회장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