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과 약국이 짜고 가짜 처방전을 만들어 3년여 동안 10억원대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서울 성동구에 있는 A의원과 B약국,C약국 등이 담합해 2002년 초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를 허위로 청구,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B약국 운영자인 B씨는 친·인척,전 직장동료 등 1백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인근 A의원 의사 A씨에게 제공하고 A씨로부터 가짜 처방전을 발급받아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2년 1월1일부터 올 7월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5억2천만원,의료급여비용 3억2천만원 등 8억4천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타냈다. 의사 A씨는 건네받은 주민등록번호로 허위 진료기록을 꾸며 2002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29개월간 약 9천6백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또 약사 C씨는 올초 같은 건물에 C약국을 새로 열어 비슷한 수법으로 3월부터 7월까지 약 1억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