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악기 화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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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악기(대표 이영호·정수균)는 자회사인 커즈와일과 함께 인천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불가결정으로 삼익악기와의 기업 인수합병(M&A)이 무산돼 최종 부도처리된 회사의 회생을 위해 지난 22일 화의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사는 신시사이저 등 디지털건반악기를 생산하는 자회사 커즈와일도 이날 함께 인천지법에 화의를 신청했다. 영창악기가 자회사인 커즈와일의 화의를 신청한 것은 양사가 채권·채무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