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해 과세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인하돼 임대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 이자율을 연 4.2%에서 3.6%로 낮춰 지난 7월1일 이후 사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금 5억원,월세 2백만원에 사무실을 임대한 사업자는 3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종전까지는 3개월간 임대료 6백만원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백29만원(5억원×4.2%×92/365) 등 1천1백29만원이 과세표준이었으나 앞으로는 과표가 1천54만원(6백만원+간주임대료 4백54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경우 연간 부가세 부담은 일반과세자가 30만원,간이과세자가 9만원가량 줄고 소득세는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72만원가량 줄게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