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3일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내부감사사' 자격제도를 10월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격을 취득하려면 상장협이 실시하는 2주간의 연수과정을 마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내달 4∼15일 처음 실시되는 연수에서는 감사이론과 법규,경영진단방법,내부통제시스템,감사실무 등을 배우게 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