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 이자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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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소폭 내려 임대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4.2%에서 3.6%로 변경해 지난 7월 1일이후 사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보증금 이자율은 서울 소재 은행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으며 정기예금 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이번에 새로 고시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