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는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보다 빠르게 119 긴급 구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동통신 3사는 23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119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는 이동통신 이용객이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 119 구조신고가 접수되면 위치 추적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 소방방재청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원래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 아니고는 위치정보 제공이 금지돼 있으나 119 긴급구난을 위해 가입자가 사전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119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통업계는 서비스가 이뤄지더래도 가입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위치정보 제공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며 119에 구조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토록 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