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22일 시청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취재·제작활동에서의 실질적 인권보호를 위한 7대 지침을 마련했다. 방송법 제 88조 ①항에 근거한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익명 보도의 원칙,▲성폭행 피해 여성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인터뷰 보도를 하지 않는 원칙,▲ 초상과 음성 사용시 사전 동의 억고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 ▲사생활침해할 수 있는 취재방식 지양 ▲인권침해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방송 내용이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정보도 또는 후속보도를 실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가희 기자 ka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