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익악기와의 기업결합 불가 결정을 내린 피아노 제조업체 영창악기가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증권거래소 등에 따르면 영창악기는 어제 외환은행에 돌아온 4억60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습니다. 영창악기의 최대 주주인 삼익악기는 “공정위에서 지분을 팔라고 하는 마당에 추가 자금 지원을 할 수 없었다”며 “화의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