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주회사 혹은 소주회사를 계열사로 둔 그룹은 ㈜진로 인수전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기준고시에 규정된 독과점 규제조항 때문이다. 이 고시에 따르면 인수업체와 피인수업체의 총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기업인수는 규제되도록 돼있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의 어떤 소주회사도 시장점유율이 55%인 진로를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진로인수전에 국내 소주회사가 모두 배제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문제는 최근 롯데가 공정위에 관련 질의를 하면서 불거졌다. 대선주조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롯데는 진로를 인수할 경우 독과점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타진했다. ◆롯데는 왜 질의했나 롯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기준고시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고시에 따르면 △인수기업(취득기업)과 피인수기업(피취득회사)의 결합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으로 전체시장에서 3위에 들고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인 경우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불허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롯데는 진로인수에 나설 수 없는 상태다. 롯데햄우유 신준호 부회장이 지난 6월 부산소주회사인 대선주조를 인수,계열사로 편입했기 때문이다. 대선주조의 전국 시장점유율은 8.4%에 불과하지만 진로(55.3%)를 인수할 경우 곧바로 독과점 규정을 어기게 된다. 결국 최근 영창악기를 인수한 뒤 독과점시비에 걸린 삼익악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수전 판도변화 예고 공정위가 롯데질의에 대해 독과점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진로 인수전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진로 인수전에는 롯데와 '산소주'의 두산주류BG가 국내 대표기업으로 참가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독과점 조항에 걸리게 되면 입찰문턱에도 갈 수 없게 된다.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할 수도 있는 지방소주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알짜배기 매물로 평가되고 있는 진로 인수전에는 기존 소주회사가 모두 참여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맥주 위스키 등 기타 주류업체나 이종 업체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소주회사들이 지분참여 형식으로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 있으나 경영권없는 인수에 거액을 투입할지는 미지수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