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들의 공장설립승인 처리기한이 현행 45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국회에 상정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공장설립 승인신청 처리기한을 20일로 단축,인·허가 지연에 따른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각기 30일로 규정된 공장설립 승인 처리기한도 조만간 2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는 공장부지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시설 교체를 전혀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공장의 경우 낡은 시설을 동일한 규모로 교체하는 것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