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21일 법인·단체의 정치후원금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주목을 받았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정치자금 후원제도에 관한 공청회' 자리에서다. 지난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법인·단체의 정치후원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정치자금법이 현실 정치풍토와 동떨어져 정치자금을 모으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법 재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경제단체의 이런 주장이 얼마만큼 반영될지도 관심거리다. 그러나 대표적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오기현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기업은 이익추구 집단"이라며 "제공한도 설정 및 세액공제 비율 확대,사후 관리강화 등 보완조치를 전제로 기업·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국가들은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고 있고 미국 일본은 불허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은 정치활동위원회(PAC),일본은 정당 지부를 통해 각각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특히 기업이 각종 입법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미국식 '로비스트 등록제'도입을 주장했다. 후원금 제공 찬성론자들은 '현실론'도 거론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개정 정치자금법은 투명성 측면에선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치자금의 상당 부분을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치현실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편법과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법이 엄격하더라도 정치권의 영향력이 지대한 상황에서 기업이 정치권의 요구를 거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도 정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선호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유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획관리실장은 "법인의 정치자금 금지로 인해 법인화가 8% 정도밖에 안되는 중소기업이 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기업의 후원금 제도를 지지했다. 반론도 나왔다. 국성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대신 △돈이 적게 드는 미디어 선거 △의원들의 정책개발비의 국고지원 확대 △소액다수에 의한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