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지난 98년 5월 폭우로 중랑천이 넘치면서 지하철 7호선이 침수된 것은 서울시의 미흡한 수방대책 때문인 데도 자사가 손해배상을 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모두 150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사고 발생 뒤 서울시는 7호선 차수벽 설계도를 주면서 시공을 지시했고 차수벽 설치 뒤 8월쯤 더 많은 비가 왔지만 7호선 침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차수벽 미설치에 따른 과실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