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 또는 이전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 기술유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헌재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IT분야를 중심으로 주요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사업 또는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할 때는 의무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 유출시 해당 산업은 물론 경제와 국가안보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을 현행 기업체에서 연구소와 대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술유출을 저지른 자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정보 관리 프로세스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거나 기술유출 방화벽을 설치할 경우 최고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관련 설비투자를 연구 설비투자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줘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정하고 처리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민간단체, 정부 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기술유출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2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3분기중에 최대한 조기집행하는 한편 4분기 중으로 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추진중인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작년 같은기간보다 89% 증가한 50억5천만 달러(신고기준)로 집계됐으며 하반기에도 이같은 호조세가 지속돼 올해 총 100억 달러 안팎의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