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때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은 7백%까지,건폐율의 경우 주거지역은 70%까지,상업지역은 9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축물의 높이도 인접 경계선까지 거리의 4배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