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개편 진통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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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유승용차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용역을 의뢰한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의 적정상대가격비율이 100대 85대 50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각계의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조정 시기와 방안에 대한 의견이 맞서고 있어 관련 세제개편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것은 휘발유 가격이 1천원일때 경유 850원. LPG부탄은 500원으로 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에너지 상대가격 재조정 연구용역 공청회'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의 상대가격비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으나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해야한다는 환경단체 등의 입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 제시됐습니다.
또 경유가격을 인상해 조정하는 방안 뿐 아니라 휘발유 가격을 인하해 조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와함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는 중립적이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운송업계는 유가인상분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면세유를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운송화물업계는 "지금도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며 경유값 인상을 강력 반발하면서 면세유 공급, 보조금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 이들의 요구가 어느정도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상대가격비를 100:85:50으로 조정했을 경우 휘발유 승용차는 현재 48.5%에서 42.3%로 소폭 감소할 것이나 경유(37.7%->41.6%)와 LPG승용차(13.8%->16.1%)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재조정시기와 기간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2년간 조정하는 방안과 가격조정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또 "버스와 화물차 등 운송업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조세연구원에 의뢰했던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가격비 조정방안 등에 대한 정부방침을 올해안으로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공청회는 화물연대 소속 운송노동자 10여명이 진입해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과 행사 진행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해 당초 우려했던 심각한 물리적 충돌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