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 또는 물건 소유자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공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휴대폰이나 위성항법장치(GPS) 칩이 들어간 목걸이 등을 이용한 개인 위치정보의 유출 및 남용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물건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뒤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 구조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7세 미만의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 정신질환자의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만으로 이들에 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법안은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