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30% 소급인하분에 대해 환급결정을 내린 경기도 성남시가 13일 납세자들에게 환급내역 통지서를 발송,환급절차에 착수했다. 환급통보 건수는 이미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 24만8천89건 6백50억9천8백만원 가운데 주거용 주택에 대한 19만4천2백4건(78.2%) 81억4백만원(12.4%)이다. 환급대상은 재산세 4개 항목 중 재산세(본세)와 재산세를 과표로 산출되는 지방교육세(인하된 재산세의 20%)이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제외된다. 구별 환급규모는 수정구 4만2백32건 6억1천5백만원,중원구 5만9백건 6억8백원,분당구 10만3천72건 68억8천1백만원이며 주택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5만3천5백90건 69억8천만원,단독주택 3만2백36건 7억8천만원,주상복합 1만3백78건 3억4천만원이다. 환급규모는 분당구가 전체의 85%를 차지하며 정자동 미켈란쉐르빌 1백4평형의 경우 1백77만원으로 가장 많이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환급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전화신청 또는 회송용 우편봉투에 은행계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오면 주말께부터 환급액을 일괄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줄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세인하 조례 공포일(8월30일)로부터 환급 통지일(13일)까지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신속하게 환급에 들어갔다"며 "이달 말까지 90% 이상 환급을 끝낸 뒤 미환급자에 대한 재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