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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 부조리업체 제재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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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받기위해 금품이나 향응제공등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되는 기업은 앞으로 신규보증 기회를 박탈하고기존 보증도 해지 또는 감액되는 불이익주기로 했습니다. 신보는 보증취급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기업으로 판명되면 해당 기업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신규보증 취급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의 보증도 해지 또는 감액되며 감액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2.0%의 최고 보증료율이 적용된다고 신보는 설명했습니다. 신보는 보증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금품제공 금지와 금품 요구자 신고, 금품제공에 따른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협조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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