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한책임 사업조합제 내년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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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자금이 부족한 개인 및 벤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사업하기 쉽도록 한 새 조직형태인 '유한책임 사업조합(LLP)' 제도를 이르면 내년 중 도입키로 했다.
일 경제산업성은 이를 위해 오는 17일 '일본판 LLP 연구회'를 발족시키고 법안을 마련,내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LLP는 사업실패 책임이나 출자액 부담이 적은 대신 경영 자유도는 높아 법인격을 갖지 않고 사업을 하는 민법상 임의조합과 주식회사 양쪽의 장점을 갖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선 벤처기업의 설립이나 공동 기술개발을 위해 지난 90년대부터 활발히 설립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임의조합은 주식회사처럼 경영형태 및 이익배분에 제약이 없다.
다만 채권자에 대한 출자자의 책임이 무한책임이기 때문에 참여를 주저하는 사업자가 많아 영화제작이나 건설업 조인트벤처 등 일부에서만 이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LLP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출자액만큼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형태로,게임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이 높은 사람이 영업력이 강한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출자액을 적게 내고 경영책임을 가볍게 지는 대신 이익배분은 많이 받는 게 가능하다.
조세부담이 적은 것도 특징이다.
법인세가 없으며 이익 배분을 받은 출자자도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업계에선 LLP가 도입될 경우 정보기술(IT) 관련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약 등 첨단 기술 개발 및 산·학협동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