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가 이르면 11월부터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위성 및 지상파DMB 서비스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처와 업체간의 갈등으로 처리가 늦었던 위성 및 지상파 DMB 서비스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최종 공포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