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온라인게임 심의가 오는 2006년부터 민간자율등급제로 바뀐다. 국무조정실은 8일 게임물 심의 주무부처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해왔으나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후심의에 나서면서 이중심의 논란을 낳았다. 이번 조정결정에 따라 문광부와 정통부는 협의기구를 구성,온라인게임 심의를 민간기구의 자율등급제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문광부 관계자는 "연내 입법예고를 추진 중인 '게임산업진흥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한 뒤 정통부와 협의를 거쳐 민간자율기구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