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국내 해운업체들과 액화천연가스(LNG) 합작 해운사를 설립키로 했다. 가스공사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SK해운 대한해운 등 4사와 LNG 수송선사를 설립키로 합의,곧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합작회사의 지분은 가스공사가 28%를 갖고 해운 4사가 18%씩 나눠갖게 된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한국가스공사가 선임하게 되며 회사관리와 선박운영은 해운업체들이 맡게 된다. 가스공사는 해운사를 갖게 됨에 따라 저렴한 운송비에 LNG를 수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LNG수송망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대 LNG 수입국이며 가스공사가 국내 LNG수입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6백만t 규모의 LNG 도입계약 조건이 FOB(구매자가 운송선사를 지정)가 아닌 EX-Ship(판매자가 운송선사를 지정)으로 결정될 경우 합작사 설립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가스공사의 해운업 진출을 용인할지도 미지수다. 가스공사가 해운사 설립에 성공할 경우 가스공사의 LNG 운송 참여를 노리고 대한해운을 인수합병(M&A)하려던 노르웨이계 골라LNG의 시도는 무위에 그칠 수도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