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52
수정2006.04.02 09:54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폐지 후 보완'쪽으로 당론을 모아가면서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7일 "정권안보용,인권탄압용이라고 해서 유엔 인권기구와 심지어 미국 국무부도 폐지를 요구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냉전수구의 논리"라며 "당내에는 폐지론이 3분의 2에 가까운 다수 의견이고,개정론자들도 내용에 있어선 폐지론과 다를 바가 없는 만큼 이달 안으로 당론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은 "국보법은 사상의 우월성을 위해 극복해야 할 상대를 억지로 권력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법"이라며 "국가안보 부분은 형법을 개정해 얼마든지 살려나갈 수 있는데 굳이 유지하자는 것은 독재와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당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보수단체 등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는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고 안보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나라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동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 규정은 존치하되 제7조(찬양·고무)와 제10조(불고지죄) 등의 조항을 손질한 개정안을 따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준영·최명진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