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논란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M&A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나 불안정성 증대에 따른 역기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적대적 M&A규제는 크게 완화한 반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부족한 만큼 유럽 등 선진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개매수 기간 중 신주발행이 금지돼 있고 상법상의 '1주 1의결권'원칙에 따라 차등의결권주 발행도 불가능하다"며 "유럽은 물론 미국도 차등의결권주나 독약조항(M&A가 있을 때 이사회 의결만으로 신주를 발행해 싼 가격으로 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등에 의한 경영권 방어를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