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웅진코웨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웅진코웨이의 정수기가 불순물 등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사실은 입증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장균, 바이러스, 유기 및 무기여염물질 등 이온성 물질을 완벽하게 저거한다"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시정조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특정 방문판매원이 당해 회사에 소속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이미 지난 6월 11일 공정위의 공문을 받고 '완벽'이라는 용어가 적혀진 카다로그를 폐기했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미 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