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성범죄 친고죄 아니다 .. 대법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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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찍는 행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3일 애인 A씨(25·여)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B씨(30)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몰카 촬영이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라고 주장하지만 법률은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애인의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B씨는 작년 6월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CD에 담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고소로 기소된 후 1심선고 전에 고소취소를 얻어냈으나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