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본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당국은 특히 '증여성 송금'이 불법 자본유출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토록 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화송금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증여성 송금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은행들에 지시했다. 증여성 송금은 송금 목적이나 증빙 자료를 밝히지 않아도 돼 그동안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주요 경로로 활용돼 온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이 증여성 송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토록 한 것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달 31일 한미은행과 조흥은행에 대해 '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1백만원과 9백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도 맥을 같이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문제가 된 보고누락 사례가 바로 증여성 송금이었고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를 강력히 요구했었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일부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고객들에게 증여성 송금 형식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원들이 이런 권유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또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법인 앞으로 증여성 송금을 하는 경우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송금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보내온 돈을 다시 해외로 재송금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 거래로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