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휴대폰 주의보'가 내려졌다. 통신위원회는 3일 은행이나 길거리,인터넷 등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공짜로 또는 싸게 파는 것처럼 이용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통신위는 길거리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단말기 공짜'란 안내문으로 관심을 끌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값을 다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정 사업자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기존 요금 수준으로 단말기 할부금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안내문으로 눈길을 끌지만 요금 절감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단말기 할부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처럼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단말기 판매 사례가 증가한 것은 얼마 전까지 성행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때문에 이용자들이 단말기 저가판매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