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의 2대주주인 노르웨이계 해운지주회사 골라LNG가 대한해운에 대한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현행법상 '공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골라LNG가 금융감독원에 마지막 대량지분변동신고서를 제출한 지난 6월7일까지만해도 지분보유 목적을 '투자목적'이라고만 밝혔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라LNG의 공시 위반 여부는 이 회사가 대한해운에 대해 진짜 M&A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만약 그렇다면 그 시점은 정확히 언제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골라LNG가 지난 6월7일 이전에 M&A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허위보고를 했기 때문에 명백한 공시 위반에 해당한다. 또 골라LNG의 보유지분 21.09%(우호지분 제외) 중 5%를 초과하는 16.09%의 지분에 대해서는 보유 목적에 대한 '정정보고'를 낸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반면 골라LNG가 대한해운에 대한 M&A 의사가 없거나,M&A 의사가 있더라도 그런 의사를 갖게 된 시점이 6월8일 이후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금감원의 유권해석이다. 이 경우 지난 6월7일 공시내용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골라LNG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골라LNG가 정말 M&A 의도가 있는지,또 있다 하더라도 그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된 것이 없다"며 "공시 위반 여부를 거론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골라LNG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되고 있는 편리폰즈ASA증권(지분율 6.30%)이나 미국 피델리티펀드(5.67%)의 경우도 현재로서는 공시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편리폰즈 등이 처음부터 골라LNG와 공동 보유 목적을 갖고 대한해운 주식을 사모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