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드사 담합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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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체와 가맹점들간의 수수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행위 혐의를 잡고 직권 조사에 착수,수수료 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2일 브리핑에서 "지난 7월부터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 과정을 주의깊게 주시해 오다 신세계 이마트가 비씨 KB LG삼성카드 등 4개사를 담합 혐의로 제소해 1일부터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20여명의 공정위 직원들이 참여,2∼3일 동안 담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대상에는 이마트가 제소한 4개사 외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여전협회)와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단협) 등 사업자단체들도 포함됐다.
허 국장은 "비씨카드가 지난 7월 1만3천개 중소 카드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린 직후 KB LG카드가 바로 뒤따라 인상해 어느 정도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 과정에서 가격 수준이나 순서 날짜 등에 대한 사전협의 관련 증거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전협회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상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담합을 유도했는지를,가단협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상철회 요구과정에서 회원사들의 영업을 제한하거나 카드사 영업활동에 지장을 줬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카드사들의 담합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매출의 5%까지,협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1백%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허 국장은 그러나 수수료 분쟁에 정부가 본격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담합 혐의를 잡고 조사하는 것일 뿐 수수료 분쟁의 해결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매장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직 담합했다는 근거가 없어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