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국가보안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도 국보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내놔 국보법 폐지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없다"며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사라졌다거나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례적으로 "이런 견해와 달리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권 등의 국보법 폐지론을 직접 거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