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민고객 홀대 극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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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도 업무원가 개념이 도입되면서 돈안되는 고객 홀대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의 고객 차별이 노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금 금액이 은행이 요구하는 수준이 미달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보통, 가계당좌예금 월 평균잔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제일은행은 월 평균잔액이 10만원 미만이면 2천원을 계좌유지수수료명목으로 받다가 최근 고객 반발이 커지자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공과금 수납은 지점에서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신한은행 지점의 경우 자동화기기를 통한 공과금 수납하던지 한가한 시간때에만 창구수납을 받습니다.
대출때에도 소득에 따라 금리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출심사때 소득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출 업무라고 이익이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집중해야 한다는 논립니다.
이익 창출 극대화라는 당면 과제에 은행의 공적기능이 상실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